인문주의는 인류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박탈할 수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이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악법 불법법' 이라는 명제는 인권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관점은 통상 전통법학에서' 법률에 상한선이 없다' 는 견해에 대한 반박으로 여겨진다. 전통법학은 법이 국가가 제정한 것이며, 국가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위법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본주의는 일부 법률이 인권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효과적인 법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