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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송환은 어떻게 합니까
강제 추방: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법 입국이나 체류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독촉해야 한다. 독촉을 통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났을 경우 공안기관은 서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법적 근거

외국인 입국 및 출국 관리법 제 27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구속 심사, 감시, 추방 등을 할 수 있다.

행정 강제법 제 35 조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알림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a) 의무 이행 기한;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통화 지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과 변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