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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물권 편찬에 규정된 물권 변동 모델.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민법전에서 규정한 물권 유형에는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린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특정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배타적인 권리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4 조 * * *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재산권을 누린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5 조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