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원장, 분관원장의 지도하에 병원 의료 설비 관리 기능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다.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정부 구매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계량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료보건기구 의료기기 관리방법',' 의료기기 임상사용 안전관리규범',' 의료기기 불량사건 검사 및 평가관리법' 등 관련 기술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다.
셋째,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각 부서에 의료 장비의 사용을 규범화하도록 지도하다.
넷째, 의료 장비 유지 관리 관리 기능을 엄격히 이행하여 각종 의료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다섯째, 관련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