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해방군 내무조령' 제 90 조 군복과 표지의류는 무단 판매, 복제, 분해, 전대 (송부) 를 비군인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 사병이 현역에서 탈퇴할 때는 자신의 로고와 옷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