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 지도하에 검찰원에 갈 때 공안기관은 후심자를 감독하고 보호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검찰원에 가서 심문할 때 공안기관의 동행과 보호가 없어 안전위험이 있었다.
2. 공안 지도하에 검찰원에 내려가는 것은 공식적인 법률절차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요구에 부합한다. 검찰원에 가서 묻는 것은 자발적이며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