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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에어컨 및 전기 요금 분담
다음은 "성 전체의 도시 주택지 부동산 관리 서비스료에서 공공 * * * 유틸리티 분담을 규제하는 통지" (광동 가격 [1997] 173 호) 의 관련 규정입니다.

광저우시 고층주택 (상가, 오피스텔 포함) 엘리베이터 등 공공시설 운영전기세는 광저우시 물가국 52 호 문서 [1997] 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돼 엘리베이터 및 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설비에는 독립전기계량기가 없고, 전기세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료에 의해 통일적으로 부과되며, 집주인과 분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현 고층주택엘리베이터 등 공공설비는 전기요금을 주민 (사용자) 이 단독으로 분담할지 아니면 부동산 관리 종합서비스료에 따라 부과할지 현지 물가부서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