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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별도의 교육법, 행정법규 및 규정을 제정한 근거는
중국의 교육법, 행정법규 및 규정은 교육법을 근거로 한다.

교육법의 기본 원칙은 모든 교육법이 따라야 할 기본 요구 사항과 가치 규범이며 교육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출발점이자 기본 근거이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기본 원칙은 우선 우리나라의 일반법과 일치해야 한다. 즉 교육법은 합헌성, 민주주의, 실사구시, 법제통일의 일반 원칙을 지도해야 하며 교육법 제정은 이러한 일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기본 교육제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교사 및 기타 교육자, 교육자, 교육 및 사회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9 월 1995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