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법 속 사람에게서 현대민법 속 사람으로의 전환은 다음 네 가지가 있다.
1, 모든 사람의 완전 평등 등 법적 인격을 인정하는 것부터 인격권 인정까지.
2, 자유로운 입법자에서 법적 보호 대상으로의 전환.
3, 법적 성격의 평등에서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4. 추상적 법적 인격에서 구체적인 사람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