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5 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관련 업종과 업무 범위 내에서 민간 비상업단위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민영 비기업 단위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