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 제 2 항은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선등기 보존이 가능하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