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법치를 결정하고, 어떤 정치든 어떤 정치든 있다. 정치 제도와 정치 모델은 헌법 지도하의 법률 체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등 법치 실천에 반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법치는 정치와 일부 정치적 입장과 논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법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헌법이 확정한 우리 나라 * * * 산당의 리더십을 견지하고 헌법이 확정한 인민민주독재정권과 인민대표대회 제도 (3 개는 흔들리지 않음) 를 견지하고 당 지도부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