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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서명한 대출 계약서는 내가 직접 서명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까?
네.

민법전' 제 143 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가 유효하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민사법행위가 유효한 법률적 요소 중 하나는 민사법행위가 당사자의 진실한 의미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인터넷 대출 계약이 다른 사람이 사기꾼의 이름으로 서명했는데 사기꾼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인터넷 대출 계약과 인터넷 대출 계약의 관련 약속은 분명히 사기꾼의 진실한 뜻이 아니다. 이 경우, 인터넷 대출 계약은 분명히 이용자의 유효한 대출 계약이 아니며, 이용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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