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20 조. 고형 폐기물을 생성, 수집, 저장, 운송, 활용, 처분하는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유사, 유출, 유출 또는 기타 오염 환경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멋대로 고체 폐기물을 덤핑, 쌓기, 폐기, 유살해서는 안 된다.
강, 호수, 운하, 채널, 저수지, 최고 수위선 이하의 여울밭과 해안경사,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장소에서 고형 폐기물을 덤핑, 쌓기,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