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아니며 생중계할 수 없다. 법률은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생방송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