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관리조례'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당위, 정부는 현지 경제발전수준, 시장가격 등 실태에 따라 현지 회의와 식사기준을 참고해 본급 국내 공무접대 업무식사 지출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접대와 숙박은 출장비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출장비와 숙박비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접대비 기준은 1 급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와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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