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주 40 시간, 월 176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야근이다.
노동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41 조 용인 단위는 생산 경영 요구로 일주일에 5 일, 하루 8 시간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야근이고, 법정 공휴일에도 쉬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 36 조는 국가가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