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강아지는 자신의 마당에 있다. 사람을 물면 누구의 책임이어야 합니까?
강아지는 자신의 마당에 있다. 사람을 물면 누구의 책임이어야 합니까?
민법통칙' 제 127 조는 "사육된 동물이 타인을 해치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제 3 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

그래서 개는 사람을 물고, 주인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피해자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 이유 없이 개를 물면 개 주인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만약 제 3 자가 도발하거나 개를 때렸다면, 개가 화가 나서 방관자나 행인을 물린다면, 개 주인과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제 3 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으며 제 3 자의 잘못도 없습니다. 이 개는 이유 없이 사람을 물었다. 이때 개 주인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로 증거를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