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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누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
1. 이혼할 때 쌍방은 자녀의 양육권 귀속을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그들은 법원에 상소하여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의 원칙은 아이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이익이다. 일반적으로, 두 살 이하의 아이는 법원에 의해 여자 측에 판결될 것이다. 여덟 살 이상의 아이들은 법원이 그들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할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84 조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