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 공공 자원 거래 센터 설립의 기초
황강 공공자원거래센터 설립은 국가 관련 법규와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 정부 구매법' 과' 입찰 입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정부 조달과 공공 * * * 자원 거래는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경쟁 입찰과 경매 방식을 통해 정부 조달과 공공 * * * 자원 구성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많은 지역에 공공 자원 거래 센터가 설립되어 전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행위를 규제하며 거래의 공평한 공개를 보장합니다. 황강 공공자원거래센터의 설립도 이러한 법규에 기초해 정부 조달 및 공공자원 거래의 규범화와 투명성을 촉진하고 지방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