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계약은 철회할 수 있으며, 취소 기간은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1 년입니다. 피해자 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통칙'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5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5 1
민법전' 제 151 조에 따르면, 상대방 당사자가 위험에 처해 있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