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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연금 기관 유료주기
상하이 연금 기관의 서비스 요금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8 조 연금 기관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한다. 양로기관의 기본형 침대비, 간호비 조정은 매년 6 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조정 간격이 2 년 이상이다. 봉사료 조정은 연금, 임금 수준, 간호 서비스 내용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타 연금 기관의 침대비, 간호비는 공시 후 2 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양로기구 침대비, 간호비 조정은 입주한 노인에 대한 우대를 반영하고 상응하는 완충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3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양로기구는 식사기준을 조정할 때 노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조정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 28 조 이 방법은 상해시 물가국, 상해시 민정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9 조 본 방법은 20 1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2 년간 유효합니다. 구 (현) 가격 민정 부서는 본 구 (현) 연금 기관 요금 관리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실질적으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