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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제 13 1 조 분석
제 13 1 조 계약자는 도급기간 동안 도급지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농촌 토지 청부법 등 법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설명:

1. 이익물권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도급 토지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2. 호적은 소도시로 이주하여 도급지를 보존한다.

3. 가정이 구설구의 도시로 이주하고 생활보장이 있어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스스로 갚을 수는 있지만 반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