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택배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동의 없이 남의 택배를 마음대로 여는 것은 불법이며 수취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8 조에 따르면 사취, 은닉, 파괴, 사사로이 뜯어내거나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