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법률 체계: 좋은 법률 체계는 한 국가가 완벽하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헌법, 법률 및 규정, 법적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좋은 법률 제도는 법률의 적용성, 예측 가능성,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회에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법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2. 법률 전문화: 법률 전문화란 법률 종사자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법률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법률 직업소양과 직업도덕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 전문화를 실현하면 법률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