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통신 규정".
제 4 조 통신감독관리는 정기업의 분리, 독점 타파, 경쟁 장려, 발전 촉진,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
통신업무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상업도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통신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통신 네트워크 및 정보의 보안은 법으로 보호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