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상정에 관한 규정이다. 상휴가는 근로자가 누리는 법정 휴가이고, 근로자는 상휴가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즐긴다. 즉, 월급은 지급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단위 행정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참작하여 1 ~ 3 일의 상휴가를 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5 1 조는 고용인이 법정 공휴일, 혼상휴가,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동안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