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제 194 조 소송 시효 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사망, 민사행위능력 상실 또는 수권위탁서 상실 (3) 승계 시작 후 상속인이나 유산관리인 (4) 채권자가 채무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 (5)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