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10 조 공민 이전 호적등록기관의 관할 범위는 본인이나 집주인이 이주하기 전에 호적등록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고하고, 이전증을 받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제 17 조 호적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호주나 본인은 호적 등록기관에 확인을 신고하고 변경이나 수정을 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