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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 에서 경고의 적용
법적 주관성:

치안관리처벌의 적용 대상: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 조는 치안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규범하고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