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다. 내가 인터넷에서 웃긴 단락을 찾아 내 홈페이지에 붙여서 녹화하고 발표하는 거 아니야? 침해인가, 무슨 일인가?
법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다. 내가 인터넷에서 웃긴 단락을 찾아 내 홈페이지에 붙여서 녹화하고 발표하는 거 아니야? 침해인가, 무슨 일인가?
첫째, 인터넷에 유포된 코믹한 단락은 독창성이 있어 법률의 보호를 받는 문학 작품에 속한다. 허가 없이 인터넷에 보내는 것은 작품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단, 저작물 재산권 보호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둘째, 저작권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이미 공개한 작품을 무상으로 공연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용에 속하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