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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층민용 건물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37 조에 따르면 고층민용 건물의 공공로비, 대피로, 계단통, 안전출구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고층 주택단지에 전기자전거 집중 보관 및 충전장소 설립을 장려하다.

전기 자전거 보관 및 충전 장소는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고층 민간 건물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확실히 고층민용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를 통해 분리되어야 한다.

전기 자동차 충전에는 큰 안전 위험이 있다. 전기 자동차가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나면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