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법학 석사, 두 번째는 법학 석사. 법률 석사는 교차 전공 학생 (본과 단계 비법학 전공) 만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응시: 2000 년부터 법학졸업생 (동등한 학력) 응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 를 가진 불법학졸업생만 모집한다. 법학 전공 본과 졸업생에 대해서는 법률 석사 응시를 장려하다. 이 조치는 시험의 경쟁 압력을 크게 경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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