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권은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공안기관이나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중국 시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