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만기가 되면 차관소에 가서 바꿀 수 있다. 1 년도 넘지 않는 한 바꿀 수 있다. 운전면허증 1 년 이상 재발급, 취소 2 년 미만, 과목 1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의 정상적인 사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2 년 이상 취소한 것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적 객관성: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57 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 만료 90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해외 차관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1) 자동차 운전자 신분증; (b) 자동차 운전 면허증; (3) 현급 이상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 증명서.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 승용차를 신청하려면 성 보건청이 지정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