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민사 소송에서의 제 46 조와 그 번역본이다.
제 46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사건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46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소송이 시작될 때 제기해야 한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철수 이유를 알게 된다면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회피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재판원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시 소송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