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속보' 에 따르면 판결문에 오자가 있을 경우 판결문의 필오차를 판결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절차적 오류에만 적용됩니다. 즉 판결서의 오류에는 법률문서의 오독, 판결서의 관련 내용에 대한 오산, 소송 관련 비용의 누락 등이 포함됩니다. 실질적인 실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여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