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은 사법검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법감정이란 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법률감정기관에 위탁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법적 객관성: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 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사람은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