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헌장.
제 40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매 회 전국위원회의 참가 단위, 위원, 후보자, 계별 수는 지난 전국위원회 의장회의 심의가 통과된 후 상무위원회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각 전국위원회 임기 동안 참가 단위, 위원, 후보를 늘리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이번 위원장회의 심의를 거쳐 상무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한다.
제 41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임기 5 년. 특별한 경우 상무위원회를 거쳐 전체 구성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