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 * * 과 중국 인민 투표 솔루션"
제 18 조 기층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은 인민조정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분쟁을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알릴 수 있다.
제 26 조 인민 조정원이 분쟁을 중재하고 중재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을 중단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