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들은 법률 준수 방면에서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념은 모든 시민들이 법률을 동등하게 준수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고 행사하며, 자신의 법적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시민은 법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그것은 국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시민의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사회적 지위, 거주 기한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이 법률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시민의 위법 범죄 행위는 모두 법률의 평등한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