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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폭력에 관한 민법법
법적 주관성:

민법, 캠퍼스 폭력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인의 침해로 학생이 학교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제 3 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캠퍼스 왕따는 캠퍼스 안팎에서 학생을 주요 참가자로 하는 공격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직접적인 왕따와 간접적인 왕따를 모두 포함한다. 캠퍼스 괴롭힘은 캠퍼스 폭력과 같지 않습니다. 캠퍼스 폭력에는 캠퍼스 괴롭힘이 포함되며, 캠퍼스 괴롭힘은 가장 흔한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74 조는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를 입혔으며 행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