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해석은 입법기관이 법률에 대해 한 해석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입법해석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속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부처위원회,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률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법률 해석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