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시 주택 임대 계약 분쟁 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 임차인과 임대인은 인테리어에 동의했고, 임대계약은 무효로, 부수적 인테리어를 형성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것은 임대인이 할인하여 소유할 수 있다.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로 인해 집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부속 인테리어는 임대인의 소유로 할인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용도가 없는 경우 쌍방은 계약이 무효가 된 잘못에 따라 현재 가치 손실을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