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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시작된 법적 결과
외교와 영사 관계의 단절. 전쟁이 시작된 법적 결과는 외교와 영사관계를 끊는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 후 교전국 간의 외교와 영사관계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단절되었다. 교전국은 적국에 있는 그들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했다. 국유가 도서관 재산과 서류의 안전을 존중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받아들이다. 파견국의 구내와 교민의 이익은 수령국이 인정한 제 3 국에 위탁해 돌볼 수 있다. 교전국의 외교 대표와 영사 관원 및 사영관 관계자들은 파견국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출국 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