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 45 조는 국가의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 즉 전 국민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 재산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소유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6 조 광물, 물, 해역은 국가 소유이다.
제 47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 국가 소유에 속하며,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제 49 조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야생동식물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50 조 무선 스펙트럼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제 51 조 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소유한 문화재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52 조 국방 자산은 국가 소유이다.
철도, 도로, 전기시설, 통신시설, 석유가스관 등 인프라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