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서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협정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은 중재협정이 자원원칙을 위반하거나 중재협의의 내용이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곳의 법률 규정에는 계약법 제 52 조의 계약 무효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원래 조정서의 집행을 중단하고 재심 절차 (물론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조정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음) 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재심 후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 판결 또는 새로운 조정서를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