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안전법"
제 17 조 국가는 변방, 해방,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방위와 통제 조치를 취하여 국토, 내수, 영해, 영공의 안전을 지키며,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한다.
제 62 조 국가는 통일 지도력, 조정 연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국가 안보 위기 관리 통제 체계를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