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20 조에 따르면 선물회사는 본법 제 19 조 (지주주주와 최대 주주 변경) 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인 지분 변경이 발생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변경할 주식은 동결되지 않았다.
(2) 선물회사와 주주 사이에는 교차 지분이 없고, 선물회사는 지분 양수인에게 어떠한 형태의 자금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
(3) 관련된 주주는 본 방법 제 7 조부터 제 12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