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52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다. 인민법원은 재판을 합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공동소송이다.